인천경찰 비위 …특별대책도 소용없다

인천시경찰청이 끊이지 않는 경찰들의 개인비위 근절을 위해 특별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올해 경찰의 음주비위가 10건에 달하면서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난달 28일 인천경찰 의무위반 예방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이날까지 승진시험 부정행위, 절도, 음주운전 등 경찰 개인 비위가 10건에 달해서다. 이 중 7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긴 음주비위다.

이에 경찰은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NO CAR 운동’을 도입하고, 구내방송과 내부 게시판 등에 동참을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밀집·밀폐·밀접 등 3밀 장소의 방문이나 행사참석을 자제하고, 업무 내·외적으로 불필요한 모임·행사·회식·회의를 취소나 연기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지속해서 직원들에게 전파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지난 11일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A순경은 술에 취해 인천 서구의 동료 경찰관 거주 아파트 공용공간에 소변을 보고 소란을 피웠다. 지난 24일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B순경이 처음 만난 20대 여성을 모텔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날 오후 2시께에는 미추홀경찰서 소속 C경장이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앞서가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기도 했다. C경장에 대한 음주 여부는 수사 중이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개인 비위 등의 의무위반이 없는 조직문화를 강조했다. 게다가 올해부터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하면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비위는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직기강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더욱 모범적이어야 할 경찰의 지속적인 비위는 그동안 해왔던 조치들이 솜방망이거나 형식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비위자에 대한 승진 배제 등의 처벌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찰 관계자는 “지속해서 교육도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이메일 발송 등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해 죄송하다”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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