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순환주택’이 생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순환주택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주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고양지역 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일부가 이용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8천300가구의 이주세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개발사업 중에도 이주민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순환주택의 지정ㆍ공급 및 운영에 관한 시장의 책무 및 개발사업자가 이주대책 수립 시 순환주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입주 대상자는 각종 개발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주거공간이 필요한 이주민으로, 개발사업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 등에 한정된다. 이 중 저소득층을 우선공급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거주기간은 개발사업 이주민이 순환주택에 입주한 때부터 개발사업이 완료된 때까지다. 입주 이주민은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원칙적으로 순환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고양시는 신속한 순환주택 공급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덕양구 토당동에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의 고양형 임대주택을 건립할 방침이다.
고양형 임대주택은 약 120세대 주거공간은 물론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추진 중이다. 230억원이 투입되고 내년 착공,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3개 필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남은 4개 필지는 연중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 건립 및 운영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주민들이 개발사업 진행 중에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 결과 이주민을 위한 순환주택 제도를 생각해냈고, 앞으로 순환주택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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