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방역·학생안전 위해 보건교사 확충해야

일선학교 보건교사들이 업무는 과중한데 인력은 크게 부족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관련 업무가 폭증했지만 인력은 늘지않아 학교방역과 학생안전 관리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보건교사 부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건교사의 ‘업무 분장’에 문제가 많다.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보건교사의 업무는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로 돼있다. 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는 보건교사 직무로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 한 줄로 인해 보건교사들은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업무는 기본이고, 환경관련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 미세먼지ㆍ공기질ㆍ석면ㆍ정수기 관리, 저수조 청소, 옥내 급수관 수질 검사, 환경정화 장치 관리 등을 담당한다. 차량 2부제 관리를 하는 곳도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 방역인력 지원사업’이 진행되면서 수요조사와 채용, 근태 및 월급관리 등 방역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업무까지 맡고 있다. 학교 보건의 일상 업무와 환경 관리에 코로나 방역인력 관리까지, 보건교사들은 몸이 서너개여도 부족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오는 2학기부터 학생 전면등교를 확정, 보건교사의 과도한 업무가 방역 공백으로 이어지는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보건교사회에 따르면 경기도내 국공립 학교 보건교사는 올해 기준 2천557명이다. 초등학교는 47학급 또는 학생수 1천300명 기준 2명, 중ㆍ고등학교는 43학급 기준 2명의 보건교사가 각각 배치된다. 한 학교당 한 두명의 보건교사가 몇가지 일을 해내기는 무리수다. 학교보건 최일선에서 발 빠르게 실무 대응을 해야하는 보건교사들에게 방역인력 행정업무 등까지 떠넘긴 건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청은 보건교사의 부담을 덜어줘 본연의 업무인 학생 건강관리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업무 분장은 학교장 재량이어서 교육청 개입이 어렵다고 뒷짐만 지고 있어선 안된다. 보건교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 학생 건강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라도 각 학교에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온다는데 학교보건은 제자리 걸음이다. 보건인력 부족 등 오래 누적된 학교보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우선 보건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분장을 강요하는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이나 초중등교육법과도 상충되는 법령이다. 정부는 보건교사의 업무 분장 재편과 보건교사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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