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업소 적발

수원시가 5개월 간 코로나19 방역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8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남부ㆍ중부ㆍ서부경찰서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관내 유흥업소와 일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합동 방역점검에 나서 총 86건의 방역 수칙 위반 사안을 적발, 이 중 6건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또 8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권선구와 팔달구에 있는 유흥업소 6곳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채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 일반음식점 36개소, 노래연습장 15개소, 실내체육시설 3개소, 기타 5개소 등 59개소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영업시간을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기준을 위반한 21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상황이 종료되거나 사안이 경미한 412건에 대해선 행정계도를 진행했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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