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1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2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께 일산동구청 당직실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 지 불과 10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직자는 즉시 해당 업소에 나가 4명(남성 2명, 여성 2명)이 업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일산동구 산업위생과는 노래연습장 대표자를 대상으로 위반사항을 확인한 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 업소에서 주류도 발견됨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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