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업계,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변칙ㆍ꼼수 행정…강력 규탄”

경기도 건설업계가 도지사 재량권을 활용해 100억원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키로 한 경기도를 강력 규탄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8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 사상초유 ‘변칙ㆍ꼼수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조례 개정 없이 도지사 재량항목을 활용한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 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는 소규모공사에까지 실질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시장논리를 부정하고 ‘무상공사’를 하라는 논리라며 반발했다. 특히 지난 3년간 도집행부의 집요한 요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시 업계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관련 조례개정을 숙고 끝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반관리비는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기관의 갑질이며 불공정 행위”라며 “임금 상승과 안전ㆍ품질관리 강화로 일반관리비의 상향 재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적정 반영이 아닌 근거 없는 임의삭감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까지 담보해야 하는 공공발주자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실제 집행하고 사용하며 시공물의 품질과 안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행부가 권력자의 일방적 지시에 부화뇌동해 공사비를 ‘후려치기’ 하겠다는 것은 무능이며, 알면서도 하겠다는 것은 조례개정 무산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정”이라며 “우리는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4일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협조 요청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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