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업소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뒷문으로 손님을 받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은 구리지역 유흥업소 종업원 등 2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구리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구리지역 유흥업소 종업원 및 손님 등 26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구리시와 경기도북부경찰청 등과 합동단속을 통해 진행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방지를 위해 가용경력을 총동원,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다.
집합금지 위반 외에도 운영제한시간 위반 및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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