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하도급 업체, 종합·전문건설 업무영역 규제 폐지 피해 호소

인천지역 전문건설사들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종합건설사와의 업무영역 규제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해오던 전문공사조차 제대로 수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건설기업의 성장 발판 마련과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제16조를 적용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6조는 전문건설사가 2개 이상의 전문건설면허를 가지면 해당 전문공사들로 이뤄진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종합건설사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근거로 보유한 종합건설면허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전문건설사들은 이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6조의 취지와 다르게 종합공사는커녕 그동안 꾸준히 수주해오던 전문공사마저 종합건설사에게 빼앗기고 있다. 지난 1~5월 인천의 전문건설사가 수주한 종합공사 규모는 3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같은 기간에 종합건설사는 지난해까지 전문건설사의 업무영역이던 전문공사를 무려 239억원이나 수주했다.

이 같은 차이는 전문건설면허가 18개에 달해 종합공사에서 필요한 면허들을 전문건설사가 모두 보유하기 어려워서 발생한다. 여기에 전문건설사는 연계성이 떨어지는 전문건설면허를 확보하는 경우가 드물어 종합공사를 수주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반면, 종합건설면허는 5개에 불과해 면허 1개당 동일하게 취급하는 전문공사면허가 많아져서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수주는 매우 수월할 수밖에 없다.

인천의 A전문건설사는 지난달 동구에서 발주한 만석동 도로개설공사(공사예정금액 7억5천여만원)에 입찰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이 사업은 종합공사로 전문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려면 포장, 상·하수도설비, 도장 등 3가지 전문건설면허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포장과 상하수도설비를 주업종으로 하는 A전문건설사는 차선 등을 도색하는 도장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A전문건설사의 상황은 다른 전문건설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의 입찰은 결국 단 1곳의 전문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은 채 끝이 났다.

지난달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전문공사인 백령면 식수원개발사업(6억5천여만원)의 수주는 되레 종합건설사가 차지했다. 종합건설면허 중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문건설사들이 수주에 실패한 것이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285개 건설사 중 60여곳이 종합건설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문건설사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게 맞다”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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