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4개 특례시장과 시의장이 불합리한 복지 기준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염태영 수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장을 비롯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소속 단체장과 특례시의장단은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4개 특례시장이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릴레이 시위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임에도 중소도시로 분류,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된 특례시의 역차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관련 부처에 고시 개정을 요청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만나 여러 차례 건의도 했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의 주택 가격, 생활비 등은 광역시보다 높지만 기본재산액은 광역시보다 낮게 설정돼 있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당장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선정의 기준인 기본재산액이 인구 5만명의 기초단체와 동일한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가령 재산 6천900만원 이하의 울산광역시 시민과 수원시민은 재산이 같음에도 수원시민은 기초생활보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중소도시의 재산 기준은 4천200만원 이하인 반면, 광역시 등 대도시는 6천900만원 이하로 각각 설정돼서다.
이에 4개 특례시장과 의장단, 시민대표는 해당 기준인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수준으로 상향해달라는 릴레이 시위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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