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오피스텔 사업 조건으로 기부받은 토지의 명의변경 등을 하지 않고도 준공을 내주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6년 오피스텔 착공 인허가를 대가로 부평동 341의334~340 일대 141㎡의 도로(7개 필지, 소유자 3명)를 기부받기로 했지만, 4년째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 구는 도로의 명의변경 등 취득을 하지 않고도 오피스텔의 준공 승인을 내줬다. 통상 기부 조건 사업의 준공 승인은 기부 토지의 취득 절차를 마친 후 이뤄진다. 구는 준공승인을 내준 후 해당 도로에 대한 취득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저당권이 걸려 있다는 걸 확인해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구는 또 수십년 전 기부받은 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구는 지난 1978년 진흥종합시장 상가에 대한 인허가를 대가로 부평동 252의34 일대 도로 880㎡를 한 개인으로부터 기부받기로 했지만, 이에 대한 취득 절차를 10년 동안 밟지 않아 지난 1988년 권리를 상실했다.
이후 지난 2000년 건설사인 ㈜건영이 인근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 위해 해당 도로와 인근 토지를 당초 기부자에게 매입했다.
구는 이 같은 사실을 수십년동안 파악조차 못하다가 최근 진흥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야 인지했다. 진흥시장은 60% 이상 구간에 아치형지붕(아케이드)이 없어 인근에 있는 지붕 설치 시장에 비해 매출이 10% 수준에 그쳐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구가 공유재산 관리에 실패하면서 현재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영에 주변 시세를 고려해 20억원 이상을 지급,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료를 내고 사업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영 관계자는 “현대화사업에 필요하다면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추진에 협조할 마음은 있다”면서도 “땅을 헐값에 주거나 기부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구동오 부평구의원은 “기부받은 부지의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 승인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막대한 혈세낭비”라고 했다. 이어 “동일한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구 관계자는 “당시 오피스텔 인근 도로를 기부받지 못했다고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해당 기부 재산들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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