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 일부 직원들이 출장 때 법인카드로 식사를 하면서도 식비를 따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IPA는 뒤늦게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개선에 나선다.
15일 IPA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출장 3천여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출장 때 식비를 신청하고 나서 현장에선 법인카드로 계산해 식비를 챙긴 사례 28건을 적발했다. IPA의 출장 여비규정은 출장 때 식비를 신청하면 같은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IPA의 일부 부서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추가로 발급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부서별로 3개의 법인카드만 발급받아 사용하며, 추가 발급 때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IPA는 중복으로 챙긴 출장비(식비)를 환수 조치한 뒤, 출장결재 시스템 등의 개선에 나선 상태다. IPA는 출장을 가는 당사자가 직접 이 같은 중복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서 출장비를 신청하는 현 시스템은 허위 출장 및 출장비 부정수령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PA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등 소홀하게 관리한 업무처리 시스템을 바로잡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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