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취등록세 감면 혜택 축소 두고 갈등

인천시가 지난 2018년부터 인천항만공사(IPA)에 지원해주던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IPA는 세금 감면 혜택이 인천항 업체 등 지역사회에 고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의 입장에 반대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시와 IPA 등에 따르면 시는 현재 IPA가 내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시세 감면 지원율을 75%에서 50%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오는 2023년부터는 아예 모든 시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등 지원기간 일몰제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임대료 상승 등으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IPA에서 신고·납부하는 시세의 75% 금액을 돌려주는 내용의 ‘인천항권역 활성화 협약’을 했다. 이 협약에 따라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억원의 시세를 IPA에 지원해준 상태다.

시는 올해 국제여객부두 복합지원시설 2단계 부지조성공사와 국제여객부두 항만근로자 대기소 신축사업에 대한 납부예상세액의 75%인 30여억원을 IPA에 환급해 줘야 한다.

시는 현재 시의 재정여건상 협약을 계속 이어가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당초 국제여객부두 관련 환급금인 27억9천200만원은 지난해에 IPA에 지급했어야 했지만, 당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올해로 지급이 미뤄진 상태다. 시가 오는 2026년까지 IPA에 줘야 할 환급금은 약 14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 타 항만공사는 취득세 지원이 종료됐거나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인천도 같은 수준으로 재협약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최종 결정 사항은 아니”라며 “곧 열릴 인천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반면 IPA는 시의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태다. IPA가 지난해 약 55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데다, 코로나19 사태로 항만업계에 사용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탓에 수입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IPA는 주민 민원 등에 따라 아암2단지 내 공원을 조성하고, 화물차 주차장 확보 등에 적극 대응하는 등 인천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시의 감면 혜택 축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IPA 관계자는 “현재 항만시설 임대료를 24% 감면해주는 등 시세 감면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지역 민원 등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가 재협약 없이 협약을 원안대로 유지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이처럼 시와 IPA가 갈등을 빚으면서 항만업계는 자칫 IPA의 인천항에 대한 신규 투자 및 지원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IPA는 인천신항과 아암물류2단지, 신배후단지 개발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의 세금 감면 혜택 축소는 중장기적으로 인천경제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업체들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부담이 커지고, 결국 물동량 감소, 고용 축소, 항만종사자 처우 개선 동력 상실 등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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