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행위 항의' 주민에 현장대리인 "죽여 버리겠다" 협박

토지경계를 넘어 설치된 구조물

고양경찰서는 18일 다가구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항의하는 주민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를 조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 향도동 다가구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 건축행위를 항의하러 온 B씨에게 벽돌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덕양구 건축과는 해당 건설현장이 근로자들이 토지경계를 넘어 B씨의 건물쪽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수차례 불법을 저지르자 공사중지ㆍ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당 건설현장 시공사 관계자는 “협박은 A씨의 돌발행동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회사는 B씨에게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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