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18일 다가구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항의하는 주민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를 조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 향도동 다가구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 건축행위를 항의하러 온 B씨에게 벽돌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덕양구 건축과는 해당 건설현장이 근로자들이 토지경계를 넘어 B씨의 건물쪽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수차례 불법을 저지르자 공사중지ㆍ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당 건설현장 시공사 관계자는 “협박은 A씨의 돌발행동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회사는 B씨에게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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