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관리권을 둘러싼 운영관리협약 분쟁에서 1년2개월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19일 구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협약 분쟁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수용했다.
최종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 이관 2년 연장, 소유권 이관 전 문전수거 초과비용예산의 인천경제청 분담 등이다. 이에 따라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은 내년 12월 말까지 구로 넘어간다. 현재 송도에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7곳이 가동 중인 상태다. 이들 시설의 이송 관로는 53.61㎞에 이른다.
또 구와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소유권 이관부터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사용기한까지 관련 운영비를 50%씩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시설 보수·수리비에 대해서는 구와 인천경제청이 각각 25%, 75%씩 분담한다.
특히 구와 인천경제청은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운영·관리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물 폐기물과 관련해 RFID 종량기로 분리수거하거나 RFID 기반의 대형감량기로 자체 처리한 이후 부산물을 퇴비화·재활용하기로 했다. RFID는 버린 음식물 폐기물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구와 인천경제청은 이번 최종 조정안에 따라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한계 수명에 달하면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문전수거 등의 다른 방법으로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5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지난해 12월 말까지 이관하기로 구와 협약을 했다. 그러나 구는 지난해 1월 음식물 폐기물의 혼합 수거에 따른 시설 고장, 악취, 운영관리비 과다소요 등을 문제로 들어 소유권 이관을 거부하고 재협약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구와 인천경제청은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안해 이번 최종 조정안에 합의하기로 최근 뜻을 모았다.
고남석 구청장은 “이번 최종 조정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영종·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유사 분쟁에 대해서도 이번 최종 조정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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