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용차 관련 교통사고로 다칠 경우 대인배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관용차 면책약관에 근거, 그간 경찰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대인배상 보험금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급 적용해 보상하기로 DB손해보험과 협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용차 면책약관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 집행 중 관용차 관련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보험사가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통상 경찰 공무원은 직무 집행 중 일어난 사고로 다치면 구(舊)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치료비 등을 받는데, 이 경우 보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어 보험사도 보상 의무를 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9년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공무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며 관용차 관련 사고로 다친 경찰에게 보험사가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이달 15일 미지급 대인배상 보험금을 소급 보상하는 것으로 DB손해보험과 합의했다. 해당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 시기와 보험금 청구 기간 등을 고려, 지난 2015년 9월21일부터 2018년 9월20일까지 3년간 관용차 관련 사고로 다친 전국의 경찰 공무원 484명에게 내달부터 미지급 보험금 4억3천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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