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는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이 학대 혐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지도 방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22일 인천시교육청과 남동구 등에 따르면 남동구는 지난 19일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등과 함께 정서적 학대 민원이 생긴 남동구 구월동의 한 초등학교 학급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담임 교사 A씨에게 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천시교육청 등에는 A씨가 B군(11)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A씨가 B군에게 같은 학급 학생들을 향해 공개 사과를 지시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지난달 B군이 친구들에게 장난을 쳐 불쾌함을 느끼게 했다며 교실 앞으로 나와 공개 사과를 하도록 했다. 또 줌(ZOOM)을 통한 원격 수업에서 B군이 큰 소리를 내고, 쇠막대기 등을 휘두르면서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줌 대기실로 강제 퇴장시키기도 했다.
이에 B군은 친구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꼈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계기관은 조사 결과 담임 교사 A씨에게 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지도 방법 등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재조사와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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