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들, 세상을 바꾸다] 도민을 위한 ‘민생정책’… 대한민국 혁신의 마중물

“의료사고 억울한 환자 더이상 안된다”… 이재명표 ‘수술실 CCTV’ 방방곡곡 병원 설치 추진
서민 울리는 대부업체 고금리 인하 ‘물꼬’…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유례없는 팬데믹 시대를 보내며 경기도는 1천300만 경기도민의 미래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180도 바뀌면서 경기도 역시 이에 걸맞은 ‘대전환’의 행정을 펼쳐야 했다. 특히 도는 전국 최초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전국 이슈로 퍼지거나 국회 입법에 반영되는 등 대한민국 정책을 이끌었던 순간을 마주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일보는 창간 33주년을 맞아 민선 7기 이재명號의 경기도가 도민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해 획기적으로 사회 풍경을 바꾼 다양한 정책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의미와 실질적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전국 이슈 ‘활활’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97.9%.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28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국민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타났다. 조사 대상인 1만3천959명 가운데 97.9%인 1만3천667명이 찬성을, 2.1%인 29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처음부터 국민의 여론이 수술실 CCTV 설치에 압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수술실 CCTV 설치가 전국 이슈로 번지게 된 것은 불과 3년 전인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하면서 경기도가 핵심 정책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본격 추진하면서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ㆍ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펼쳤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한 것은 전국 최초였다.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 사업은 단숨에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환자의 사고, 대리수술 예방과 환자 인권 보호 측면에서 많은 국민은 수술실 CCTV 설치를 동의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CCTV가 설치될 시 진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지고 외과 기피 현상도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한걸음 더 나아가 수술실 CCTV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019년 3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전국의료기관 6만7천600개소 중 종합병원 353개, 병원 1천465개 등 총 1천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는 의료법 개정안 내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영상촬영은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정책 추진은 도민 적극적인 지지도 얻었다.

경기도가 지난해 9월25일부터 10월7일까지 도민 2천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인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93%가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도민의 90%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하는 등 압도적인 정책 지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배달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약 후 기념 쵤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배달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약 후 기념 쵤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인하 한 몫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하면서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 지사는 같은 해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낮춰달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편지에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그러나“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노력은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4%p 인하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지난달 7일부터 실제로 인하된 법정최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 플랫폼 노동자 보호 앞장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배달산업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플랫폼 노동환경 속에서 경기도는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와 국회의원 13명이 공동주최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새로운 노동형태가 생겨나고 있지만 법령이 따라가지 못 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보호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도는 지난해 노동국 산하에 ‘플랫폼 노동 지원팀’을 신설하는 한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지원, 전담부서 설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도 실시했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장 1년까지 지원한다.

도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가입률 증가로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와 함께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지난 4월 사업소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7개 기관에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택배차량 전용주차면’을 조성하기도 했다. 건물입구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만들어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주차 불편 해소와 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조치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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