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중소기업 노동자가 회사 소재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할 때 경기도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길이 열렸다.
주거 이전비 부족으로,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을 골자로 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1시간 넘는 출·퇴근 시간을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장기 재직을 희망했던 중소기업 모두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정책 효과가 주목된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김현삼)을 의결하고 지난 21일 집행부에 의결의안을 이송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환경 중요성은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 만족도는 전국 하위권으로 분류될 정도로 개선이 쉽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현황 실태조사’(2018)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으로 ‘임금보전’(43.9%) 다음으로 ‘주거지원’(18.3%)과 ‘통근교통지원’(14.6%)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통근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41.9%(1~2시간 39.0%, 2시간 이상 2.9%)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도의 ‘정주 여건 만족도’(100점 만점ㆍ표 참조)는 49.4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에 그쳤다.
이에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7)은 노동자가 중소기업 소재지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 전·월세, 주택구입비 등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며, 중소기업의 노동자 공동복지시설 설치·개선 자금 지원(기숙사 설치·보수 등)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현삼 의원은 “노동자의 주거지 마련 지원이 중소기업 인력 유입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노동자와 사업주가 모두 ‘윈윈’하는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국가 경쟁력 발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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