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낙후된 서수원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민간 토지 보상비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2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도시균형발전을 모색하고자 공영개발 형태의 탑동지구(권선구 탑동 555번지 일원)를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19년 10월 전체 사업 면적을 34만2천㎡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지가 상승으로 보상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양 기관은 모든 민간 토지(7만5천㎡)를 사업 면적에서 제외하기로 지난 3월 협의했다. 이에 따라 면적은 애초 34만2천㎡에서 26만7천㎡로 22% 가량 줄어들었고, 사업 대상지는 국ㆍ시유지에 한정됐다.
특히 제외된 민간 토지(7만5천㎡)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A업체 토지(6만9천300㎡) 보상 문제가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본보가 토지대장을 통해 주요 개별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 A업체 소유 1필지(8천157㎡)의 가격은 62억2천여만원이었지만, 현재(올해 1월 기준)는 6억원 정도 오른 약 68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A업체의 또 다른 땅(2만973㎡)도 157억7천여만원에서 약 177억7천만원으로 20억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업 규모 축소로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일정은 안갯 속에 빠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탑동지구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상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본보 1월15일자 10면) 후 빠르면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어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회사 소유의 필지 수와 땅값 상승에 따른 예상 보상비는 보안상의 이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토지 보상비가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ㆍ시유지만을 수용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시행자 수원도시공사의 사업 계획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도시공사 관계자는 “유치 업종, 사업비 등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재검토 중인 단계로 언제 이를 제출할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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