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기준 완화 등 20개 사안 정부에 규제개선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경기도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기준 완화’ 등 20건의 사안에 대해 정부에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지난 26일 세종시에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기준 완화 ▲신도시 생활 SOC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부담금 감면 범위 확대 ▲농림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등 제도 개선분야에서 15건이 논의됐다. 또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기준 완화 ▲자연장지 조성 시 인근 주민의견 반영 절차 개선 등 보건·복지 분야 과제 5건이 다뤄졌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경우 현재 설치기준이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기숙사로 방 4개 이상이어야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한 주택의 매매가가 최소 6억원 이상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전용면적 100㎡ 이상을 공급면적 1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직원숙소와 심리치료실의 겸용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3개 이상의 방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경기도는 규제개혁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관계부처 수용률을 높이고자 현장 상황, 피해 사례, 유사 개선 사례 등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령 개정안 수정·보완 등 논리 보완을 통해 관련 사안들을 규제신문고로 건의할 예정이다.

허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규제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다지고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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