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군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학교 실태를 집중 보도하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인근의 초등학교를 찾아 직접 소음측정도 했다. 지난 20일 수원시 권선구의 효탑초등학교 옥상에서 측정한 군항공기 소음은 91.5dB(데시벨)을 기록했다. 학교 운동장에서도 90dB 넘는 수치가 나왔다. 효탑초는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수원 군공항 소음피해 초등학교 가운데 가장 높은 90웨클(WECPNLㆍ항공소음 정도)을 기록했다. 민간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기준인 75웨클을 훨씬 넘는 수치다.
효탑초에선 전투기가 지나갈 때의 굉음으로 고막이 찢어질 듯 하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군항공기가 오고가 학생들은 귀를 막고 수업을 멈춰야 한다. 옆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고현초등학교도 땅과 학교 건물을 뒤흔드는 듯한 진동과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소음피해 학교 아이들은 난청과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급발진 소음에 놀라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소년기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교사들도 소음피해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경우가 잦다.
경기도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수원 군공항 인근 70개 학교가 75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 이 중 4곳은 일상적 대화가 불가능한 90웨클 이상이다. 85웨클 이상은 12곳, 80웨클 이상은 29곳이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35곳,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5곳, 특수학교 1곳이다.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피해가 극심한데도 이들 학교 중 80%는 ‘이중창’으로 버텨왔다. 유치원을 제외한 35곳 중 28곳이 이중창이다. 소음피해 수치가 가장 높은 효탑초도 이중창이다. 단창도 1곳 있고 교실에 이중창, 복도에 단창으로 복합 설치한 학교도 4곳이다. 군 항공기 소음은 삼중창으로도 차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중창을 설치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을 외면한 처사다. 오랜 방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군 소음 방지와 피해를 보상하는 ‘군 소음 보상법’에 학교가 제외돼 지원을 못받는다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교육청과 지자체는 학생들의 피해와 고통을 모른척 했다. 도교육청이 늦었지만 실태 파악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조사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조사를 통해 소음피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는 군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과 건강 침해가 심각한 만큼 정밀진단과 함께 소음저감장치 보완 등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군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범위에 학교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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