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연계 프로세스 선행돼야” 경기도의회 자치경찰제 성공 방안 모색

지난 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경기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민생치안정책 과제와 전망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경기도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지방정부가 지방행정과 치안을 연계하는 협력 프로세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미래경찰포럼(의장 이상식)은 지난 27일 열린 ‘경기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민생치안정책 과제와 전망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자치경찰제는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돼 지난 1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자치경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생활안전과 교통·경비·가정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수사 업무를 맡게 된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치경찰과 치안만족도’를 주제로 진행한 주제발표에서 자치경찰 사무는 ▲주민생활안전(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등) ▲지역교통(교통법규위반 단속,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지역경비(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안전관리 등) ▲수사(학교·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등으로 분류되는 만큼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발굴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를 통해 생활 속 치안 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원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도 다채로운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병수 세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이 지역실정에 적합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자치경찰사무 중 아동청소년 복지 및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사무는 지방행정 연계가 필수 사안인 만큼 협력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인구구조, 경제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는 ‘지역안전 빅데이터분석’ 부서를 설치, 지역안전 수요에 적합한 조직구성 및 인력배분 필요성도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영주 의원(무소속·양평1)은 “경찰권력의 민주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미래경찰포럼’이 중심이 돼 경찰행정과 관련된 깊이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민 경찰 업무의 질을 높이는 실적주의 개선과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협의사항 확대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됐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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