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육계 성 비위 문제와 관련, 성폭력 피해 학생은 물론 피해 교직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일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정 위원장은 “성폭력 피해 교직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교직원 지원 근거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피해 학생의 치료를 위한 경제적 지원 근거도 포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조례에 근거해 지난 4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학교에 안내하고 7월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관련 실태조사(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에 따라 상담 및 치료 시 경기도안전공제회에서 선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가해자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학폭대책심의위를 거치지 않은 경우 피해 지원이 어려운 구조다. 피해 교직원 역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준상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