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생계힘든 일일 건설노동자에 경기 재난수당 지급

하루 노동이 곧 생계와 직결된 경기도 건설 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 따른 공사 중단 때에도 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코로나19, 폭염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을 때 일일 건설노동자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 올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재난수당은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해 건설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도입했다. 재난수당 지급 계획의 대상은 경기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다.

해당 공사의 일일 건설 노동자가 당일 출근해 작업하는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때, 해당 일의 잔여 시간(하루 최대 8시간 이내) 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해 주게 된다.

지급 조건은 ▲코로나19 확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현장을 폐쇄할 경우) ▲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도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 ▲호우경보(강우량 3시간에 90㎜ 또는 12시간에 180㎜ 예상) 상황으로 공사감독관(감리자)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한 일일 건설노동자를 가정, 당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감독관 판단 하에 오후 4시께 현장이 폐쇄돼 공사가 중단되면 남은 2시간분의 임금을 노동자가 지급받는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5천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7억원으로 추산되며 소요비용은 낙찰차액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도는 구체적인 방침 수립 및 시달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한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재난수당 지급 추진을 통해 도내 일일 건설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안전보장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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