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이용객 중심의 산림휴양시설 만들기에 나선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내 3곳의 산림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축령산 자연휴양림(779㏊), 강씨봉 자연휴양림(980㏊), 잣향기푸른숲(153㏊) 등으로 각 시설 내에는 야영장과 숙박시설 등이 마련돼 있다.
이런 가운데 도는 최근 이들 시설의 야영장에 대해 이용객들로부터 입실시간을 앞당겨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접수, 이용객 의견을 반영해 야영장 입실시간을 변경하기로 했다. 야영장의 경우 숙박시설과 달리 별도로 청소 및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 한무리의 이용객이 퇴실하면 곧바로 다음 이용객이 들어와 사용할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 관련 입ㆍ퇴실시간도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선할 계획이다. 숙박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퇴실 후 방역작업(소독)을 시행해야 하는데, 퇴실시간(낮 12시)과 신규 입실시간(오후 3시)의 차이가 3시간밖에 나지 않아 현장 관리자가 촉박하게 소독을 진행한다는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용객 민원과 현장 문제점 등을 인지한 도는 이를 개선하고자 ▲야영장 입실시간 기존 오후 3시→낮 12시 ▲숙박시설 퇴실시간 기존 낮 12시→오전 11시 등 내용이 담긴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도는 조속한 개선을 위해 이달 중으로 개선안 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 조회 등을 거친 뒤 오는 9~10월 개정 절차를 끝낸 뒤 공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산림휴양시설 운영과 관련해 민원과 현장에서의 문제점 등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이용객 중심의 산림휴양시설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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