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의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3세 딸을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40분께 딸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양은 이미 숨져 있고, 시신도 부패 중인 상태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외박을 했다가 집에 와 숨진 딸을 발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A씨는 숨진 B양을 보고도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와 남자친구 집에 며칠간 숨어 지내기도 했다.
경찰은 B양이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A씨가 관련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받아왔고, 아동보호기관에서도 방임 의심 등을 이유로 월 1회 사례 관리를 받았다. 담당 공무원은 B양의 어린이집 등원을 여러차례 권유했지만, A씨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B양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달 26일 마지막으로 A씨 자택을 방문해 B양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지난 5일 삼계탕을 전달하기 위해 미리 A씨에게 연락했지만, A씨는 ‘집에 없을 것 같다’며 가정 방문을 피했다.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는 1차 구두소견으로 “골절이나 뇌출혈 등은 없지만, 외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사망 직전 1일 정도 굶은 것 같다”며 “약물 검사와 과거 골절흔적 확인을 위한 CT 촬영 등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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