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단속 결과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 내려..."방역수칙 협조 당부"
고양시는 지역 내 노래연습장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두 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기간에 일부 노래연습장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했다. 그 결과 주류, 음식물 섭취와 관련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음식물 섭취 등 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노래연습장 영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경찰과 공조, 시청 및 구청 합동 단속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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