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호군 사망사고 뒤엔 동방 ‘불법 인력공급’ 있었다”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24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사고 현장의 원청 동방, 우리인력 등을 고소ㆍ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희준기자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24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사고 현장의 원청 동방, 우리인력 등을 고소ㆍ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희준기자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군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배경에는 불법 인력공급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4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사고 현장의 원청 동방, 우리인력 등을 고소ㆍ고발했다. 고소의 주체는 고 이선호군의 부친 이재훈씨, 고발의 주체는 대책위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 이선호군을 비롯한 근로자는 우리인력 소속으로 고용됐지만, 해당 업체는 알선 수수료를 받아챙기는 대가로 동방의 현장에 인력을 불법 투입했다.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제3자에게 인력을 보내는 ‘파견’의 형태가 아니라, 노동의 상품화로 사실상 ‘사람 장사’를 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동방은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받아 손쉽게 현장 업무를 처리했고,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질리 없던 항만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를 막지 못했다.

실제로 원청 동방으로부터 현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동방TS는 FR컨테이너의 안전 작동을 점검하고 결함을 수리ㆍ관리할 의무가 있었지만, 결함이 있는 컨테이너를 정상으로 표기했고 자신과 연관없는 현장에 투입됐던 청년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재훈씨와 대책위는 동방TS에 대해서도 지난 17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소ㆍ고발을 제기했다.

고 이선호군의 부친 이재훈씨는 “아들은 우리인력 소속인데도 동방의 지시로 듣도 보도 못한 컨테이너 작업에 불려갔다 사고를 당했다”며 “법으로 이 일, 저 일 시키는 게 금지돼 있지만 평택항 현장에선 일손이 부족한 곳에 마음대로 인력을 투입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우 법률사무소 권영국 변호사는 “고용노동부는 항만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진 불법 인력공급의 문제를 오랜 시간 방치했다”며 “이제라도 불법 고용을 근절하는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 이선호군은 올해 4월 평택항 내 FR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무 합판 조각을 정리하던 중 300㎏짜리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청 동방 직원, 지게차 운전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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