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서장 김정훈)가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이동장치에 안전모를 별도 장착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주서는 전동 킥보드 사고예방을 위해 특색사업으로 지역 내 안전모 생산업체 2개사와 지속적인 협의ㆍ논의 끝에 전동 킥보드 운전자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모를 부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산업체는 오는 9월까지 여주지역 전동킥보드 100여 대에 안전모 부착을 완료할 계획으로 타 시·도 지자체 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주서의 이번 사례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5월13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PM)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시민의 인식부족과 관련 업체의 무관심으로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동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K씨(중앙동)는 “출ㆍ퇴근 때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안전모를 개인 보관하기가 어려웠다. 경찰서에서 안전모를 킥보드에 장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정훈 서장은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따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여주지역에서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안전모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착안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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