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등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 등을 심의하는 제353회 임시회를 31일 개회한다.
경기도의회는 16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제출한 37조5천억여원, 18조7천억여원 규모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한다.
이번에 도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경안은 37조5천676억원 규모로 지난 2회 추경안 32조4천624억원 대비 5조1천52억원(15.7%) 증액됐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한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도+시군 부담분) 6천348억원 등 도 추경안을 심의한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안전관리실’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본예산 17조469억원보다 1조7천310억원 증가한 18조7천779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을 편성했다. 도의회는 학생용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1천818억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2천703억원) 등 도교육청 추경안 내용을 심사한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 등 62개 의안을 주요 안건 다룬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의회 직류’가 논의된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내년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맞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 직렬’ 내에 ‘의회 직류’를 신설하고 1∼9급의 직급을 두도록 했다. 지금까지 도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용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도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 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 단계를 관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최경자 의원(민주당·의정부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초·중·고교의 난치병(심혈관·뇌혈관·소아당뇨·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는 학생이 최근 3년간(2018~2020) 20% 이상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 통과 시 도내 난치병을 앓는 학생들은 보건교사 우선 배치, 건강상담 등 지원을 통해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받게 된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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