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천 소래포구항 등 매립계획 확정

해양수산부는 인천 소래포구항 등의 매립계획이 담긴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2030)’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공유수면의 매립을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에서 신청한 지구를 대상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구 24곳(100만6천236㎡)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인천에서 이번 기본계획에 들어간 지구는 중구 광명항(4천㎡), 남동구 소래포구항(3만9천936㎡), 강화군 후포항(1천995㎡)과 창후항(1천700㎡), 옹진군 소연평항(2천900㎡) 등 5곳이다. 광명항과 소래포구항의 매립계획은 소형선 부두 등의 어항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후포항·창후항의 매립계획은 어촌뉴딜과 연계한 어항시설의 설치가 목적이다. 소연평항은 어항편의시설 등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매립계획이 세워진 상태다.

앞으로 공유수면법에 따라 이들 지구에서 매립사업을 추진하려면 매립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매립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면 매립계획의 해제가 이뤄진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한 지구를 대상으로 매립면허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면허관청과 협력해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 협의 등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추진해 현세대와 함께 미래세대도 공유수면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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