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되는 택배요금 중 절반 이상은 CJ대한통운 측의 이윤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택배노조는 30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올린 택배요금 중 60% 이상을 CJ대한통운이 가져가는 임시 합의안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 같은 합의 내용이 택배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비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가 공개한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 간 임시 합의안에 따르면 택배요금 인상분 건당 170원 중 분류비용, 산재ㆍ고용보험료 부담 등으로 65원만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그간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에 50.1원, 산재ㆍ고용보험 명목으로 15원을 원청(CJ대한통운)이 대리점 측에 지급하고, 분류인력의 모집ㆍ관리는 대리점의 책임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이 얻게 될 이윤은 건당 105원가량으로, 노조 측은 ‘연간 최대 2천억원’이라는 계산을 내놨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겠다는 속셈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재차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추석 기간을 감안해서 최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위반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조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J대한통운 측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분류 자동화에 2천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1천5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인 만큼 택배노조 측의 주장은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의 총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줄이기 위해 대리점연합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추정을 바탕으로 합의 이행 노력을 폄훼하는 일부의 비난에 유감을 표하며, 협의 결과는 완료되는대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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