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요양병원 방문면회 가능…접종 완료 시 접촉 허용

이달 중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요양병원ㆍ시설의 방문 면회가 가능해진다.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이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 추석 연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대책을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요양병원과 시설 내 면회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며 시설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 지역에선 1~2주에 1회 실시한다.

또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필요시엔 현장을 방문 점검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엔 긴급현장대응팀이 파견된다.

정부는 추석에 이동량이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최소인원으로만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김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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