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선박 사고 월 10건↑…지자체 관리·감독 허술, 인명피해 적신호

인천지역 선박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해상에서 1개월마다 10건이 넘는 선박 기능 고장 사고가 나고 있어 어민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등에 따르면 선주는 어선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5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기검사 주기가 길다보니 지역 내 선박들의 기능고장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인천 지역의 어선 약 30%는 통상적인 선박 수명(20년)을 넘어선 노후 선박이라 검사 주기가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선박의 기능고장 사고는 323건이다. 특히 2019년 86건이던 기능고장 사고는 지난해 13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벌써 102건으로 나타났다. 1개월마다 10건 이상의 사고가 나는 셈이다.

지난 2일 오후 5시17분께 옹진군 백령도 인근해역에서 2018년 정기검사를 받은 1t급 소형 선박 1척이 GPS 기능 고장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기도 했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옹진군 덕적도 북서방 35㎞ 해상에서 7.93t 어선이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멈춰섰고, 지난 7월23일에도 중구 무의도 남서방 5.1㎞ 해상에서 7.93t 어선이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기검사 주기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는 1분기에 1번 이상 어선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인천시는 지난 1~8월 지역 내 어선 1천453척 중 155척밖에 점검하지 못했다. 아직 점검을 받지 못한 선박이 1천298척(89.3%)에 달한다. 그마저도 레저선박에 대해선 점검계획 자체가 없다.

한 기초단체 공무원 A씨는 “인력이 부족해 군·구에 점검인원이 2명인 곳도 있다”며 “점검에 최소 30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의 반발도 크다”고 했다.

전문가는 선박 사고는 선원들의 직접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박의 수명에 따라 점검 주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준모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어선의 수명은 통상 20년 정도고, 밤낮없이 운항하는 경우도 많아 노후어선은 고장에 취약하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는 상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어민과의 소통 등을 통해 수명에 따른 점검 주기 조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점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군·구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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