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관련 행정소송 4건이 모두 ‘각하’되면서 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의 탄력이 기대된다.
‘각하’는 심판청구의 요건심리 결과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으로 재판부가 본안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이다.
구리시는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가 GWDC 조성사업 관련 민간사업자인 A사가 제기한 사업종료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던 것과 행정청 내부 행위에 불과, 대외적으로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의무의 부담,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리시 변호인단은 “이번 각하 판결을 끝으로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GWDC 조성사업 종료와 관련된 소송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A사는 지난달 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구리시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다.
앞서 구리미래정책포럼을 비롯해 구리지역 시민단체 3곳과 민간사업자 A사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구리시를 상대로 GWDC 조성사업 종료에 대한 집행정지와 무효확인 신청 등 행정소송 4건을 잇달아 제기했었다.
안승남 시장은 “행정소송 4건의 판결을 통해 GWDC 조성사업을 종료한 결정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 등을 확보하게 됐다.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GWDC 조성사업 종료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없이 후속 사업인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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