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9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발법)의 상시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대신협은 9일 강원도 양양군 소재 설해원에서 제3차 대신협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6년 한시법으로 돼 있는 지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 조속한 심의를 통해 연내 지발법이 상시법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구독률과 열독률 조사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적시한 의견서를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신협은 입법 및 개정 추이를 주시하며 지역신문사에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ABC실사 수용 여부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 청취가 진행됐으며, 20대 대선 공동기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앞서 대신협은 코로나19 관련, 지역신문지원 촉구 건의문을 지난 7월19일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에 발송했다.
이날 사장단 회의에는 대신협 회장인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사장을 비롯해 경기일보 신항철 회장, 경남일보 고영진 회장, 경북매일신문 최윤채 사장,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 충청매일 변주연 사장, 충청투데이 정남진 회장, 한라일보 이용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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