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의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A씨(35)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 등을 선고할 때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다. 유예기간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제해준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9시1분께 인천 연수구의 자택에서 B기자 등 대학친구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거리두기 연장 문건을 올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가 유출한 문건은 지난해 12월24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표된 후 종료일인 올해 1월3일 이후의 방역수칙에 대한 논의를 위해 시 감염병관리과에서 만든 문건이다. 해당 과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내려보낸 공식 문건을 회의에 사용하기 위해 1장짜리 문건으로 정리했고, 이를 박남춘 인천시장과 A씨 등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3단계 연장에 대한 언론 기사 등이 나오고 있어 해당 문건을 직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친구들에게 공유할 당시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해 공무상 비밀 누설의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 판사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성 판사는 “이번 범행으로 정부의 감염병 관리 업무에 일정 부분 지장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전까지 성실히 공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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