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화상공증 활성화 위해 보완해야 할 것들

법무부는 2018년부터 화상공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화상공증은 공증촉탁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해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면담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문서 등에 대해 인증받을 수 있는 제도다.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증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등 공증 비용과 시간이 절약돼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 주민들이 공증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법무부가 코로나19 발생을 예견한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해외거주자들이 화상공증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이동이 힘든 해외교포들, 해외파병장병, 해외유학생 등이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금융거래를 위한 위임장에 화상공증을 활용하고 있다. 위임장뿐 아니라, 각종 신청서도 화상공증을 활용하는데 얼마 전에는 채무를 진 채 사망한 선친의 상속빚에 대해 해외체류중인 자녀가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상속포기신청서를 화상공증해서 상속포기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해외체류자뿐 아니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 2주동안 집밖으로 못나오는 사람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화상공증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화상공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남아있다. 먼저 화상공증의 대상범위인데, 아직까지는 사서인증에 한정해 화상공증을 허용할 뿐이다. 각종 계약서, 위임장, 법인의사록, 번역공증 등의 인증에 한해서만 화상공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화상공증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증서에 대해서도 화상공증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공서는 화상공증문서의 효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화상공증이 불가능하다. 해외거주자가 국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사관에 가서 영사인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해외 영사관의 방문예약을 하는데 몇 달씩 걸리거나 또는 코로나19로 이동금지가 될 경우에는 영사인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위임장도 화상공증으로 가능하도록 개선이 시급하다.

배영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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