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원, 시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원

광주시의회 박현철 시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 지원 조례안’이 13일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매년 평균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사회에서 노년기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면 만 75세 이상 광주시 노인들에게는 매년 1만원권 6매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시와 제휴한 업소에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박현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노후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맞춤형 노인복지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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