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수산청, 인천항 비상사태 대비 해운·항만 기능유지를 위한 항만운영협약 체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의 비상사태 시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고자 인천항 항만서비스 업체들과 항만·운영협약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항의 해상·해운 물류위기 상황 등이 발생할 때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해수청은 지난 7월12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항만서비스 업종별 신청서를 접수 받고, 평가위원회를 거쳐 총 5곳, 업종별 6개 업체를 선정했다.

인천해수청이 선정한 업체는 항만하역업 2곳(컨테이너·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벌크·인천내항부두운영㈜), 예선업 1곳(㈜흥해), 선박연료공급업 1곳(동양산업㈜), 줄잡이업 1곳(인천항업㈜), 화물고정업 1곳(㈜영화기업사)다.

인천해수청은 15일 최종 선정한 업체를 상대로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협약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이다. 업체들는 인천항의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심상철 인천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해운물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인천항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을 이뤄내고 항만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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