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동주택 지원금 확대 조례안 부결...형평성 어긋나

과천시의회 야당의원들이 과천시가 제출한 주택조례안에 대해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9월8일 10면) 과천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주택 조례안을 부결했다.

15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과천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최대 1억5천만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도 승강기 교체와 주차장 증설,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과천시 주택조례안’을 개정해 과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14일 열린 본회의 임시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안 개정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현석 의원(국민의힘)은 “경기도 지자체 중 의정부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늘어나는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령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며 “과천시도 원도심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3기 신도시 등 공동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류종우 의원(민주당)은 “공동주택은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수선하기 위해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한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담금이 최고 32억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곳에 예산을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어 “과천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니까, 우리도 지원한다는 개념부터 버려야 한다”며 “공동주택별로 장기수선충당금과 노후시설 등을 파악한 후 지원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천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과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6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과 수정가결하고, ‘과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은 부결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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