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월2지구 투기 차단 TF 꾸린다…21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인천 남동구 구월2지구에 들어설 ‘미니 신도시’급 복합자족도시 개발과 관련해 인천시가 투기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미추홀·연수·남동구 등 관련 기초자치단체,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iH) 등과 함께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보상 투기방지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약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인천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일대 220만1천㎡에 1만8천가구의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TF는 불법 건축·공작물, 농지법 위반, 불법 거래 등 지자체에서 처분 가능한 위법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월2지구는 지난달 30일 국토부가 복합자족도시 조성 대상지 선정 발표를 한 뒤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GB)에 대한 투자 문의가 잇따르는 등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곳은 수년 전부터 지역 안팎에서 개발 사업을 예상하고 많은 토지거래가 이뤄진 탓에 정확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TF는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해 투기 조사를 벌여 투기 의심 상황은 국토부에 보고하고 부동산 거래분석기획단에 실거래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수시로 투기 정황 단속 후 실적을 공유하는 등 투기방지대책을 강화한다.

특히 시는 구월2지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이 일대가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명시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인 개발사업 진행·예정 및 인근지역에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시는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전역 1천391만8천486㎡의 1만6천387필지를 앞으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안은 16일 공고하며 5일 후인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 9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주거용지(2년), 주민복지·편익시설(2년), 농업·축산업·임업·어업(2년), 공익사업(4년) 등 용도에 따라 이용의무기간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신규 공공택지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이상거래, 투기행위 등을 방지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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