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노사 협치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는 인식 개선 프로젝트에 나설 전망이다.
무관심과 지원근거 부족 속 경영진을 견제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본보 2020년 6월17일자 8면)를 받았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제35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강식)을 의결하고 지난 16일 집행부에 의결의안을 이송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노동이사로 선출돼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며 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에는 지난 2019년 5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의무도입기관 11곳과 임의기관 6곳 등 총 17개 기관이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노동자가 경영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 경영진과 노동조합 간 갈등 상황을 조정하는 협치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홍보 및 교육 부재로 내실있는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경기도 노동이사제 2년 희망과 과제’를 통해 노동이사가 경영방향, 사업계획, 예산편성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노동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인식교육 등 제도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0)은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조례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대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강식 의원은 “노동이사제 운영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 상생과 협치강화·경영의 투명성·경영책임의 분담 등을 위한 것으로, 노동이사의 역할과 책임 정립을 위해 경영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노사가 노동이사제 운영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확보해 도민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