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관리자는 성별 불균형 구조를 완화해야 하고, 조직 구성원은 성차별적 문화에 좀 더 예민해져야 합니다”
심선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5일 오전 경기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직장내 성차별적 문화 개선을 위한 설명을 덧붙였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직장과 사회를 위한 첫 걸음, 성희롱에 대한 민감성’을 주제로 한 이날 교육에서 심 연구위원은 ▲성희롱에 대한 이해 ▲나의 직장생활 ▲젠더에 대한 이해 ▲성평등한 조직문화 등 4개 파트로 나눠 강연에 나섰다.
현재 국내법상 성희롱과 관련된 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세 가지가 있다. 이때 성희롱은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으로 구분된다.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ㆍ평가를 하는 것, 고의적으로 특정 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고 촬영물 등을 통해 보여주는 것 등이 성희롱에 해당된다.
심 연구위원은 “우리는 코로나19 시대, 또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성 감수성도 변하는 게 맞다”며 “‘옛날엔 괜찮았는데 지금은 왜 그러느냐’고 접근할 게 아니라 점차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력형 성차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연령이나 가치관, 성별, 가족관계 또는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권력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이가 차별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심 연구위원은 “누구나 상황 및 관계에 따라 행동 양식과 위치성이 달라진다. 권력은 항상 불균형하기 때문에 때로는 강자적 위치를, 약자적 위치를 가질 수도 있다”라며 “중요한 건 내가 권력을 정하는 위치에 있을 때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상대방을 세심하게 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자치고는 잘한다’거나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등 업무 특성과 무관한 특정 성별에 대한 인식을 지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여자는 섬세하고 소극적이라거나 남자는 용감하고 무뚝뚝하다라는 등 편견을 없애야 한다”며 “만일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2차 가해를 해선 안 되며, 구성원들이 경청과 지지를 보태야 한다. 또 방관자에서 지원자가 되는 태도를 취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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