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청년 기본대출’이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청년 기본대출이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해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는 6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중 기본대출은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저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본저축은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 둔 청년이 대상자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도는 내년부터 금리 3% 이내에서 1인당 500만원까지 마이너스통장 형식(상환기간 10년)으로 대출하는 청년 기본대출 사업을 추진한다. 기본대출 수혜 대상은 첫해인 내년에 만 25∼34세 도내 청년 182만명이며, 도는 이 가운데 11%인 20만명이 기본대출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기본금융은 청년 누구나, 조건에 관계없이 장기로 소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기에 추후에 소득 조건에 따라 대상자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청년기본소득’(만 24세) 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해 시범적으로 대상 연령을 25세부터로 정했는데 상황을 봐서 대상자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유영호)을 원안 가결하며 조례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12만3천여명으로 추산되는 경기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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