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용역업체 안전책임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소속 안전관리팀장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달비계(간이 의자)의 작업용 밧줄과 외에 안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조 밧줄(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구명줄은 고층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작업용 밧줄이 끊어질 때를 대비해 설치하는 안전장치다.
A씨는 “외부 유리창 청소를 할 때 좌우로 움직이는데, 구명줄을 설치하면 걸리적 거리기 때문에 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설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사고 발생 3일 전 이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갔다가 구명줄을 설치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재 사망한 B씨(28)의 작업용 밧줄이 48층 높이에 설치한 아파트 간판 아랫부분에 쓸려 끊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A씨와 용역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국과수는 B씨의 사인이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다.
B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48분께 송도의 49층짜리 한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외부 유리창 청소를 하던 중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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