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학교 상수도 부담금 면제될 듯…건전 교육재정 확보 기대

구리시가 신설ㆍ증축 학교에 대해 부과해 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담금)을 면제할 것으로 보여 교육재정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구리지역에서 학교 신설ㆍ증축 시 부담금 면제를 추진키로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시를 상대로 학교시설의 공공재적 성격 등을 감안, 부담금으로 인한 학교시설사업 예산 축소ㆍ학교시설 질 저하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시는 학교를 공익상 필요한 공공시설물로 인정, 부담금 면제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행 구리시 부담금 관련 조례는 급수구역 내 위치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수도공사 등의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토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구리지역 기존 신설 학교의 경우 3억~4억원 규모의 부담금이 부과돼 왔다.

박현숙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은 “구리시의 적극행정으로 학교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해져 교육시설의 질과 지역사회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승남 시장은 “지역 학교가 지역사회에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으로 학생과 학부모, 학교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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