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부서 어린이승하차구역 캠페인

남양주남부경찰서는 19일 다산동 세봄초교와 세봄유치원에 등교 및 등원하는 어린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승ㆍ하차구역’ 활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오는 2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ㆍ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시민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마련, 교통경찰관과 협력단체인 세봄초교 녹색어머니회가 함께 실시했다.

이들은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 승ㆍ하차구역활용을 안내하는 홍보활동으로 홍보물품 및 전단지를 배포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며, 도로교통법 제34조의 2항(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조항으로, 어린이 승하차 표지가 설치된 어린이 승ㆍ하차구역에서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 동안 주ㆍ정차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승ㆍ하차구역 설치 접수를 연장해 신청받고 있다. 남양주남부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교통관리계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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