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립학교 채용비리 뿌리 뽑는다…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 추진

이기형 경기도의원
이기형 경기도의원

경기도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하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번 입법 조치가 그동안 논란이 된 평택 사립학교 태광학원 대규모 채용비리(경기일보 2020년 11월6일자 1면) 등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4)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평택 사학재단 태광학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13명은 지난해 2월 태광중·고교 정규직 교사 채용시험 과정에서 각각 수천만원을 내고 문제지 등을 사전에 건네받아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적을 내 합격한 혐의(배임증재 등)를 받았다. 이 같은 혐의로 지난 9월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는 올해 2월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사립학교 공정 채용에 나섰고, 3월에는 공정 채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우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발적 위탁채용을 유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 채용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는 경기도 3차 정책협의체 활동의 후속 조치로 사립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에 교원 채용 전형을 위탁하는 경우 주어지는 각종 지원 등에 대한 근거 등이 담겨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전형의 시행을 위해 기준·절차·평가방법 등의 전형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채용 공정성 지표를 개발해 경기도에 제공하면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사업 평가 시 활용될 수 있다. 필기시험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전형 전체를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에서 위탁한 교원 채용 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이 발의하게 됐다”며 “경기도의회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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