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이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자격 기준 등을 바꿔 사실상 무경력자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지난해 5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 시설의 운영을 위해 환경·기계·전기·에너지 등 경력 및 신입직원 31명의 채용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환경공단은 당초 경력직을 ‘경력과 자격증 소지자’를 뽑으려다 이를 ‘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바꿔 경력과 무관한 직원을 채용했다. A씨는 환경과 무관한 기계 업무 해왔지만 환경기능사 자격증을 토대로 환경분야에 응시,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인·적성평가와 면접만 보고 합격했다. 환경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신입 직원 모집으로도 채용이 가능하다.
환경공단은 또 경력직 안전·크레인·기계 등 6명은 아예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 채용하기도 했다. 당시 신규 직원 채용시에도 같은 자격증 자격을 요구해 경력과 신규의 차이가 전무하다. 당시 경력은 경쟁률이 6.3대 1이었지만, 신입들은 21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환경공단은 경력증명서가 부족한데도 서류전형에서 합격처리하기도 했다. 경력증명서를 내지 않은 응시자에 대해 입사지원서에 적힌 내용으로 경력을 확인해 합격처리하기도 했고, 관련 직무내용이 써있지 않은 허술한 경력증명서를 냈거나 경력기간이 부족해도 합격처리했다.
시는 최근 특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환경공단에 1명은 중징계하고 4명은 경고 처분하도록 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최근 감사 결과를 시로부터 통보받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